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,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국민취업지도 참여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,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제출합니다.
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
오프라인은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상담 및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은 연중상시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
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 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 원(18~34세 청년은 5억 원) 이하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. *가구단위 중위소득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속하는 대상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
1 유형
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월 50만 원이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.
* 미성년자 18개월 이하, 2004년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, 고령자 만 70세 이상
2 유형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 발생합니다. 단 직업훈련 참여 시에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.
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 성공수당
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이나 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이 주어집니다. 중위 60% 이하 해당조건이 있습니다.
코로나가 점점 벗어나는 시점, 그래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길 바래요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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