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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도 코로나 및 경기가 어려워져 실업급여 수급액이 10개월만에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.
현재 실업급여 체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정부는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를 바꿉니다.
5월 실업급여 조건
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동안 아래 상황이 발생되면 구직급여 수령 가능합니다.
- 임금체불, 근로 조건 저하, 최저임금 미달, 사업자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 70% 미만 지급
-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
-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때
- 사업장 이전,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
- 사업장에서 종교,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 받았을 때
- 사업장 도산,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
변경내용
일반 수급자의 경우 1~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, 5회차부터는 4주 2회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
반복 수급자는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.
단,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은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.
▶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 기준 전문 적용
▶ 실업급여 수급자에 구직 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
▶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추진
수급기간
신청방법
신청방법 및 절차는 실업신고☞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☞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☞ 실업인정☞ 구직급여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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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변경사항 신청 방법 참고하세요. 그리고 재취업률 높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잘 활용해보세요. 모두들 화이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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